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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종부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⑦-재산세 공제비율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 발생

김민수 박사(대구시 주무관, 법학박사)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라. 세부담 형평성 문제

 

현행 종부세법상 재산세액 공제제도는 종부세법 시행령의 산식 그리고 종부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 의해 공제세액이 산출된다. 이러한 산식에 따른 재산세액 공제 시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이 동일한 경우와 상이한 경우로 구분하여, 두 경우의 재산세액 공제비율 및 공제세액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65)

 

먼저 공시가격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를 공제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2019년 공시가격이 5억인 주택 2채를 보유한 A 납세자, 공시가격이 3억인 주택과 7억인 주택을 2채 보유한 B 납세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A 납세자와 B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10억원)과 종부세 과세표준(3억4천만원)은 동일한 조건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이 동일하므로 재산세 공제산식의 분모인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816천원)”과 분모인 “총 표준세율 재산세액(177만원)”이 같고, 재산세액 공제비율(46.10%)도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 “재산세액 공제비율”도 동일하게 나타나 납세자가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에서 같은 비율로 재산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재산세액 공제비율 계산결과 종부세 과세표준이 동일한 경우 두 납세자의 공제비율이 동일하여, 수평적 세부담 형평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은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상이한 경우로서 2019년 공시가격이 5억인 주택 2채를 보유한 A 납세자, 공시가격이 50억인 주택 2채를 보유한 C 납세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A 납세자와 C 납세자의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액은 10억원과 100억원으로 차이가(10배) 있다.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A 납세자 3억4천만원과 C 납세자 79억9천만원에 해당하고, 두 납세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A 납세자 6억원과 C 납세자 60억원이다.

 

그런데 종부세 과세표준이 23배 차이나는 두 납세자의 종부세 상당세액66)은 178만원과 12,260만원으로 C 납세자의 상당세액이 약 69배 많았으나, 재산세액을 공제한 후 종부세액은 125만원과 10,394만원으로 두 납세자의 세액 차이가 83배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종부세 세부담의 상승은 재산세액 공제로 인한 것이며, 두 납세자의 재산세액 공제비율은〈표3〉과 같이 A 납세자는 46.1%, C 납세자는 82.05%로 산출된다. 이러한 재산세액 공제비율의 산출 결과가 세부담 형평성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표3〉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상이한 경우 재산세 공제세액

A 납세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10억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공시가격 4억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C 납세자는 공시가격 100억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공시가격 94억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하여야 한다. A 납세자는 공시가격 합계액 10억원과 종부세 과세구간 4억원의 비율(40%)보다 약간 높은(+6%) 공제비율(46.1%)이 산출된다.68) 하지만 C 납세자는 A 납세자의 경우와는 반대로 공시가격의 합계액 100억원과 종부세 과세구간 94억원의 비율(94%)보다 낮은(-12%) 공제비율(82.05%)이 산출된다.

 

이러한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른 공제비율의 차이는 공제산식 분자의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적용으로 인한 것이다. 현행 ‘이중과세조정제도’는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커지는 구간에서 재산세액 공제비율은 낮아지도록 산식을 설계하고 있다. 산식의 분모 부분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0.6)을 한번 곱하고, 분자 부분에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0.85)과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0.6)을 두 번 곱하여(0.85×0.6) 분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0.51)이 낮아지므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분자 값이 줄어드는 폭이 커지게 되어 공제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표준금액이 늘어날수록 납부된 재산세액은 커지고, 재산세액 공제비율이 낮아지게 되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규모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재산세액 공제비율이 어떠한 수준으로 나타나야 세부담형평성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적정한 비율을 단정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과 높은 구간에서 비례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로 인한 세부담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용인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이 높은 구간에서 재산세액 공제비율이 위와 같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산출된다면, 이는 수직적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종부세법상 재산세액 공제제도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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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이 계산은 재산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부담상한은 적용하지 않으며, 지방교육세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종부세는 일반 1,2 주택의 경우 세율을 적용한다.

66)해당 부동산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부담상한을 고려하지 않고, 종부세 세율로 계산하여 종부세액을 의미한다.

67)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종합부동산세 주택 세율표]

68)재산세액 공제비율이 높아지면 납부한 재산세액에서 더 많은 재산세를 공제받게 된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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