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송동진 변호사, '법인세법' 발간…조문 순 아니라 주제별로 해설

법인세법에 국제조세 내용 통합

사외유출, 국제조세 등 법인세법의 실무쟁점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 개정세법을 두루 다룸으로써 입체적인 통찰을 제시한 종합서가 나왔다.

 

송동진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세무학박사)는 지난 12일 법인세법의 조문 순이 아니라 주제별 항목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법인세법(2020)’을 출간했다.

 

법인세법뿐 아니라 국제조세법까지 한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책으로, 정상가격 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OECD 이전가격지침의 내용이 함께 담겼다. 외국법인의 과세 관련 조세조약 해석에 대한 문제점 및 OECD 모델 조세조약의 주석도 정리했다.

 

아울러 실무자들이 자주 맞닥뜨리는 사외유출,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대해 박사논문 작성의 경험을 살려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내국법인의 거래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누고, 기업회계, 상법과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서술했다.

 

기존 이론서들이 조문의 차례에 따라 내용을 평면적으로 서술한 것과 달리, 방대한 양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도 강약을 둬 가독성을 높였다. 판결의 원문을 그대로 적어놓으면 자료집이 되고, 요지만을 적으면 실질적 쟁점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를 내공으로 해소한 것. 저자가 14년간 판사 생활로 전문성을 쌓았기에 가능했다.

 

책은 법인세법상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처리를 기업회계기준의 흐름을 접목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당행위 계산,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상세하게 분석·정리했다.

 

나아가 법인세법의 주요 주제에 대해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상황을 비교해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 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제공했다.

 

‘더이상 법인세법만의 서술로는 법인세법의 온전한 작동 모습을 그려내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책을 쓴 저자는 “법인세법은 경제학, 회계학, 상법, 재무관리를 비롯한 여러 학문과 지식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분야”라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법인세법의 복합적 성격은 예술로 비유하면 종합예술인 '오페라'다. 법인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다양한 학문과 지식들이 서로 조화돼 하모니를 이루도록 조정하는 작업이 된다.

 

저자 송동진 세무학박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사법고시(제42회) 출신으로 청주·인천 지방법원 및 서울중앙·남부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네덜란드 Leiden Iniversity 법대 연수를 거쳐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쳤다. 법무법인 바른 조세부문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고, 현재 법무법인 위즈 구성원 변호사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