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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전질의에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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