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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국세청-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자료 공유한다고 했는데…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한달여 앞두고 공정위의 미래에셋 계열사 제재가 발표되자, 공정위와 국세청간 정보 공유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공정위와 과세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국가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조세 또는 과징금 부과⋅징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줄 수 있도록 개정됐는데, 국세청은 법 개정 후 지난 2월 공정위와 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

 

법 개정 후 국세청과 공정위는 연초에 관련자료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관련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중 탈세혐의자료를,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자료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자료 등을 건네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과 공정위는 정기적인 정보 공유 외에도 특별한 사건이나 케이스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27일 공정위가 발표한 ‘미래에셋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제재’ 자료도 수집해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8일 “올해부터 일감몰아주기 자료 등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모아서 서로 공유한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는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일단 정보공유는 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특정기업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그 외에도 특별한 건은 수시로 자료 등을 확인하는데 이는 국세청 공정위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정보 공유는 올해 국세청의 역점추진업무다. 국세청은 올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정위와 사익편취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방침도 내놓았다.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력 대처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세후 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법인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 주식을 3% 초과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친족주주다.

 

지난해 신고대상자는 주주 2천250명과 수혜법인 2천140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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