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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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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전수조사

국토부, 6월말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

한시 운영되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 한달여 남았다.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내달말까지 자진신고해야 과태료 면제·경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내달 말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는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 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등록임대주택 수가 늘어나면서 의무 위반시 과태료 강화, 세제혜택 환수, 등록임대 전용관리시스템(렌트홈) 구축 등 관리기반도 조성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합동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서울 등은 더욱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국토부가 위반의심자를 사전분석해 통보하면 지자체는 의심자를 세부조사해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과세당국은 세제혜택 환수를 맡는다.

 

전수조사 및 합동점검은 올해 이후 매년 추진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관리망이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내달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해 자율시정의 기회를 줬다. 민특법상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 자진신고하면 처분을 경감받을 수 있다.

 

경미한 의무위반인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 2가지 의무위반은 자진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중대의무 위반도 과태료를 최대 50% 감경해 주기로 했다.

 

신고방법은 자진신고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나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구청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주택 소재지가 다른 여러 건의 경우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 소재지별 시·군·구청에 따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마감은 내달 30일 오후 5시59분(온라인), 지자체 담당자 업무 처리시간(방문신고)까지다.

 

현재까지 자진신고한 등록임대주택 수는 전국 약 10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과태료 부과 가중(최대 50%)은 물론, 일정횟수 이상 임대계약서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 불응시 등록말소도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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