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부채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26일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내달 2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간이회생제도 이용대상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까지 확대했다. 현재 부채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부채한도를 50억원으로 확대하면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 비용(조사비용 등)과 기간(신청~인가결정까지 평균 약 180일 소요)이 적게 소요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
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 5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