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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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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제도 이용 소상공인 부채한도 50억원 이하로 상향

26일 '채무자 회생·파산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2일 공포 시행

앞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부채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26일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내달 2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간이회생제도 이용대상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까지 확대했다. 현재 부채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부채한도를 50억원으로 확대하면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 비용(조사비용 등)과 기간(신청~인가결정까지 평균 약 180일 소요)이 적게 소요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법 제293조의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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