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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정가현장

대구세관, 역대 최대 담배 밀수 적발…국산수출 116만갑 역밀수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홍콩 등지로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를 중국산 합판 속에 은닉해 밀수입한 A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공범 B씨 등 4명은 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공범은 추적 중이다.

 

이들은 시가 48억원 상당 담배 116만갑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세관에서 적발한 밀수 담배 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 성인흡연자 기준 890만명이 2개피 이상씩 피울 수 있는 수량이다.

 

세관은 밀수 담배의 수입부터 유통까지 그 이동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이미 시중에 유통된 밀수 담배 94만갑을 제외한 나머지 22만갑을 압수했다.

 

대구세관은 A씨 등이 해외로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밀수 담배가 반입된 이후 화물추적, 잠복·미행, 비밀창고 압수수색, 삭제된 전자파일 등 포렌식,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씨 등은 수출 담배(약 1천원/갑)는 담배 관련 세금(3천318원/갑)이 부과되지 않아 일반 시중 판매담배(4천500원/갑, 에쎄 기준)보다 가격이 저렴한 점을 노렸다.

 

이들은 높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홍콩, 태국 등지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해외 현지에서 구입해 중국으로 이동시킨 다음, 내부를 파낸 합판 더미의 가운데 빈 공간에 담배를 은닉한 뒤 상판을 덮어 정상 합판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 반입했다.

 

반입한 담배는 경북 칠곡군에 있는 다수의 비밀창고에서 꺼낸 후 미리 준비한 용달차에 실어 대구 교동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에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세관의 X-레이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담배와 밀도가 비슷한 합판을 밀수 은닉 도구로 사용했으며, 밀수품은 철저하게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실제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지능적인 범죄수법을 이용했다.

 

밀수담배 94만갑의 국내 유통에 따라 약 31억원에 달하는 국고가 누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세관은 심각한 국고 손실을 야기하는 담배 밀수입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내 반입단계부터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담배 제조사 등과 협력해 밀수담배 우범 유통지역을 불시 점검하고, 수입경로를 추적 조사하는 등 밀수정보 수집‧분석과 기획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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