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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조세형평성" VS "과세근거 부족" 찬반 팽팽

김홍환 박사, 흡입횟수에 따른 담배 개비수 환산 세율 인상안 제시
권오성 박사 "흡연 감소 취지에서 일반담배와 동일 바람직"
전자담배 업계 "229% 세율인상 말도 안돼…유해성 논란도 근거 부족"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과세제도의 개편방향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형평성 있게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반적인 취지에 동의한다"와 "정확한 과세근거가 부족하다"로 팽팽하게 갈린 의견을 내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19일 오후3시부터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을 조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행된 연구의 일부 결과 발표와 전문가 및 업계 관련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1부에서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주요 나라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과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제세부담금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김홍환 박사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체계에 대해 흡입횟수를 일반 담배의 개비수로 환산해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조세 전문가 및 업계 관련자들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흡연이라는 행위의 사회적인 총량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액상 전자담배의 소비를 정부 차원에서 권장할 필요가 없다면, 세율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교정세 목적의 과세라면 추가적인 세액 부과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박사는 “액상형 전자담배뿐 아니라 담배세 전반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방세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대한 개념도 열거개념이 아닌 포괄개념으로 바꿔 세부담을 자꾸 피해가는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율에는 의견을 보태고 싶지 않다”며 “다만 조세형평성을 논할 때 ‘동일 행위, 동일 세부담’ 등의 전제는 담배로 인한 외부비용이 어떤 것인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성 등 외부비용이 구체적으로 다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흡입횟수에 따른 동일한 과세가 가능한지 재고해 봐야 할 것”이라고 회의를 표했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호주에서는 독극물로 규정하는 등 유해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한 과학적,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성의 문제는 니코틴 함유량을 측정한다기보다 함유돼 있다는 자체의 위험성을 견지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담배 이해관계자들은 발제 내용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세율을 229% 인상한다는 말인가”라며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시국에 말이 안 되는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장 역시 “액상형 전자담배가 2009년에 들어왔는데, 지난해 3월에서야 처음으로 기재부 사무실에서 세율을 논의하는 미팅을 가졌다”며 “가장 안타까운 점은 각 부서, 기관마다 모두 의견이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액상 전자담배의 흡입횟수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을 것”이라며 “유해성 문제도 업계에서는 연초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비교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정확한 기준이 밝혀진 바 없다”고 토로했다.

 

마지막 순서로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과세형평성을 높여 청소년들이 값싼 담배로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반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새롭게 등장한 담배 유형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는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흡입횟수를 기준삼을 경우, 패치형 담배는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문제가 대두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과세형평성을 따져본다면, 이해관계자들이 기본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논의를 매듭지었다.

 

앞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정다운 교수는 토론 내용에 대해 “전자담배의 흡입횟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있지는 않지만, 지난해 WHO에서 있었던 전자담배 관련 세계 정책 책임자들과의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식약처 기준을 바탕으로 담배 개비수에 따른 과세체계를 마련한 것은 호평을 받았던 바 있다”며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담배 세율을 책정할 것이냐는 반박에도 “미국 시카고의 경우, 주에서 부과하는 세액 등을 합산하면 1ml당 약 2천885원을 부과하는 개편안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며 터무니없이 높은 세율은 아니라고 답했다.

 

김홍환 박사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도 많은데, 여러 나라들이 과세체계를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기준삼아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을 더했다.

 

지난해 등장한 폐쇄형 액상전자담배(CSV)는 세율체계나 관리체계가 마련되기 전에 판매가 먼저 이뤄져 이미 시장과 이해관계가 먼저 형성된 만큼, 세제 개편안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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