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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국내물품 반입 허용…수출길 연다

외국물품과 합·포장해 판매 가능…기존 중계무역에서 수출전초기지로 변모
GDC 운영자격요건 현행 AEO 공인업체서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로 완화
GDC 운영지역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현행은 자유무역지역에 한정
GDC 통관·물류프로세스 개선…동일법인 GDC가 물품이동시 신고절차 간소화

외국물품을 반입해 보관하다 해외에서 구매하면 제3국으로 배송하는 등 중계무역만 허용되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를 수출 전초기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GDC에 국내물품 반입을 허용해 부진에 빠진 수출동력을 다시금 일깨우는 한편, 글로벌 셀러들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는 등 국산물품의 수출 증가를 도모키로 했다.

 

관세청이 18일 밝힌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외국물품의 반입후 제 3국 배송만 허용된 현행 GDC 반출입구조를 내국물품·보세공장 제조물품 등 국내 생산물품의 반입을 허용하고 입고돼 있는 외국물품과 함께 합·포장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 관련절차를 마련 중인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아시아지역 물류센터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 유치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중으로, GDC를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전초기지로 양성함으로써 침체국면에 있는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DC 운영자격 및 설치지역도 크게 완화된다.

 

현재 GDC사업은 높은 수준의 보세화물 관리능력과 법규준수도가 요구됨에 따라 화물관리능력이 공인된 수출입안정관리우수업체(AEO)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GDC 운영자격을 화물관리능력이 입증된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에게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역요건을 확대·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GDC사업의 진입장벽 완화에 따라 화물관리능력이 우수한 중소물류기업도 GDC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신규 기업의 경우 AEO 인증 획득에 필요한 최소 2년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최소 6개월 이내에 사업 운영이 가능해 GDC 유치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현행 자유무역지역에 한해 설치가 가능한 GDC를 종합보세구역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역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국제물류·교통인프라를 갖춘 공항만 배후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자연스럽게 전자상거래 물류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기업들간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 등 국제물류 유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GDC와 관련된 통관·물류프로세스도 개선돼, GDC업체가 물품이동 절차를 간소화해 동일법인 GDC간 물품이동시 보세운송 및 반출입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미판매 재고물품에 대한 처리절차는 새롭게 마련돼, 판매부진 및 과다재고, 상품성 저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해외공급자에게 반송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해외 배송물품에 대한 재반입절차가 마련돼, GDC물품의 반품통관에 따른 추가비용과 복잡한 통관절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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