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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수출 전초기지로 도약한다

관세청, 중계무역만 허용되던 GDC에 국내물품 반입까지 확대
글로벌 셀러 유치 확대로 부진에 빠진 수출동력 새롭게 일깨워
GDC 운영자격·지역 제한 완화조치로 후방효과 창출

해외에서 반입된 물품을 일시 보관후 다시금 해외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등 중계무역만 허용되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이하 GDC)에 국내 물품의 반입도 허용된다.

 

이번 국내물품 반입 허용으로 중계무역망으로 운영해 온 GDC가 국산 물품의 수출 전초기지로 탈바꿈되는 것은 물론, 보다 높은 후방효과를 지원하기 위해 GDC 소재지를 자유무역지역 뿐만 아니라 종합보세구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이 완화된다.

 

또한 기존 AEO 인증업체만 운영할 수 있었던 GDC 자격요건을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로 확대하고, 통관·물류프로세스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부진에 빠진 수출동력을 이끌 수 있는 돌파구로 삼는다는 관세청의 복안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8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GDC에서 관련업체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침체위기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시범도입된 GDC는 현재 인천공항 및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총 4개 물류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동안 전자상거래 전용통관 플랫폼 구축과 검역규제 해소 및 우편환적 확대 등 관세청의 지속적인 통관환경 개선 노력에 힘입어 GDC의 월 수출건수는 도입 당시인 2018년 6월 월 100건에서 올해 3월 현재 41만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최적의 물류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주요 해외 거점별 국제물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동북아지역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물류인프라 및 통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등 글로벌 셀러들의 국제물류 투자처가 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GDC지원방안에 따르면, GDC내에 국산물품 반입을 허용해 글로벌 셀러들의 유치를 확대하고 국산물품의 수출 증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화물관리능력이 우수한 중소물류기업 등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조건을 확대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한 물류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GDC와 관련한 통관·물류프로세스를 개선해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할 계획으로,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우정본부 등과 협력해 정부 차원의 GDC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관세청 분석에 따르면, GDC 1개 업체가 유치될 경우 약 300여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1천억원대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GDC가 활성화될 경우 코로나19로 침체위기에 빠진 국내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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