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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국민법제관에 위촉

내달 1일부터 2년간 정부 입법·법령 정비과정 참여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가 국민법제관에 위촉됐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년간이다.

 

법제처(처장·김형연)는 지난 2일 법령심사·법령정비 등 법제업무 과정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법제관 총 100명을 선정했다고 공고했다.

 

국민법제관은 현장 전문가인 국민이 직접 정부 입법과 법령 정비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장상록 부대표는 경제법제의 세법법제 분야에서 국민참여 심사제, 간담회 등에 참여해 관련 법령 개선 및 정비안의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장 부대표는 대구광역시청에서 지방세업무에 30여년간 종사하며 활발한 지방세 관련 강의·학회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2005년 밀양대 세무회계학과 강의를 시작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등 대학 출강과 함께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등에서 법인세무조사를 가르쳤다.

 

지방세 공무원으로는 전국 최초로 경영학박사·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지방세학회 이사·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 연구위원·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도 겸하고 있다.

 

장 부대표는 대통령 표창(2010년), 대한민국 신지식인(2016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2017년)을 수상하며 조세분야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밖에 ‘신년도·구년도의 고지서 색깔 구분’, ‘지방세 수기분 납입서 납부자작성 프로그램 개발’, ‘지방세 체납자 전세권 근저당권 압류 개선방안’ 등의 아이디어로 공무원 제안 표창, 정부 표창 등을 수상했다. 

 

장상록 부대표는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선배 법제관님들께 많은 것을 배우고, 시민과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법분야 법제개선 및 정비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프로필

△대구광역시청(1988) △법학박사·경영학박사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최우수 강사) △대통령표창(2010)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대한민국 신지식인(2016)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2017)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연구이사 △지방세 세무조사실무(삼일인포마인) 저자 △안진세무법인(2019) △법제처 국민법제관(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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