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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삼면경

국세청 상반기 세무서장급 명퇴는 몇명?…'코로나19·세무사법'이 변수

◇…올 상반기 명예퇴직을 준비 중인 국세청 세무서장급들이 ‘코로나19’ 사태와 ‘세무사법 개정 불발’이라는 2가지 큰 변수 때문에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전언.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영업 및 수익성이 악화돼 개업후 수임업체를 유치하기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난 연말까지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돼 올 1월1일부터 세무사 등록이 막혀 개업이 불투명해졌기 때문.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올해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 대상자는 1962년생인데, 이들 외에 1963년·1964년생 등 추가로 명퇴를 준비하는 이들이 세무대리시장 악화와 세무사법 개정 불발이라는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조기 명퇴를 쉽사리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

 

올 상·하반기에 명퇴가 예정된 1962년생 세무서장급은 모두 14명으로, 이들 가운데 상반기에 국세청을 떠날 인원은 7~8명 선으로 전망.

 

여기에다 1962년생 외에 추가로 명퇴를 선택할 1963~1965년생이 몇 명이나 더 합류할지에 따라 상반기 연령명퇴 규모가 결정되는데, 어림잡아 15명은 넘지 않겠느냐는 섣부른 전망도 제기.

 

일선세무서 다른 관리자는 “수도권 세무서 가운데 소위 선호 세무서의 서장은 연령에 관계없이 ‘1년 근무 후 용퇴’를 결정하는 이들이 이제껏 많았다”면서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와 세무사법이라는 큰 변수 때문에 명퇴를 준비하는 이들이 주저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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