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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공직자윤리위서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 '취업가능' 판정한 곳은?

㈜디지털대성, 제이씨현시스템(주), ㈜경신홀딩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김이수)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0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심사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나머지 65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심사 결과, 국세청 퇴직 일반직고위공무원은 ㈜디지털대성 사외이사로, 국세청 퇴직 부이사관은 제이씨현시스템(주) 사외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또한 국세청 퇴직 서기관은 ㈜경신홀딩스 비상임감사로, 국세청 퇴직 세무 6급 직원도 신승회계법인 세무본부이사로 모두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국토교통부 정무직은 '불승인’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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