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고용부 "세무사사무소 재택근무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배포
정보·보안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지원대상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임차비는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전국 세무회계사무소를 포함, 다양한 기업군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때 고용부의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세무·회계 프로그램 등 관련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재택근무의 정의와 유형, 근로시간·연장근로 등의 적용과 제반 비용 처리, 산업재해 발생시의 매뉴얼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간접노무비·인프라 구축비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간접노무비 지원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지난 2월25일부터 신청을 받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운영할 방침이다.

 

또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는 재택근무에 필요한 시설 구축비용을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웹 기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서비스 사용료(최대 3년 사용약정분)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등 '재택·원격근무의 활용을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다.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를 제출해 고용센터의 심사·승인을 받으면 된다. 단, 계획 인원의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활용해야 하며 사용의무기간인 3년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 설치가 완료됐거나 설치 중인 설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PC·노트북 등 통신장비와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비도 지원받을 수 없다.

 

미처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이나 세무회계사무소는 부족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ERP·업무용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등 세금신고·납부를 지원하는 전문 프로그램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부는 "재택근무 비용 중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 비용부담은 통상 근로자가 부담했던 수준 하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정했다.

 

또 "식비·교통비는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하던 경우라면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지출을 하지 않았을 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던 경우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