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세부 내용 |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 추가 |
상호주의 적용 대상에 ‘투자자문업’ 추가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가액과의 차액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기한연장 (’21.12.31.까지) |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원 이하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공제한도) 특례적용(음식점업) |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21.12.31.까지) |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원 이하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확대 |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대손확정 |
•가산세 중복 적용배제 추가 |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2%) 적용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1%) 적용 배제 |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고) 가능한 자에 기한 후 신고한 자 추가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3개월 이내 : 75% 감면 - 3~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 30% 감면 - 1년~1년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6개월~2년 이내: 10% 감면 |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3개월 이내 : 30% 감면 - 3~6개월 이내 : 2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