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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지 앞두고 14만 법인에 개별분석자료 제공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기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법인사업자 신고 대상자는 97만명이다.

 

우선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서 제공한다.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 등이 포함된다.

 

또한 빅데이터․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4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개별분석자료는 54종이 14만 법인에 제공돼 2019년 1기 부가세 예정고지・신고에 제공된 52종, 12만5천법인보다 12% 늘어났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바로 접근 가능하며, 또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에 들어가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면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이를 반영해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우선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해 현금매출 신고 누락, 세금계산서 미발급 무자료 거래 등 불성실 신고사례를 집중 안내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증가한 전자상거래 등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을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허법률사무소 관납료 대리납부 내역과 정비업 사업자 자동차 튜닝승인 내역도 집중안내힝목이다.

 

특허법률사무소가 특허권 등의 출원․심사․등록시 발생하는 관납료(출원료 등)와 등록대행수수료를 함께 받은 후 수령액 전액을 과세대상이 아닌 관납료로 잘못 처리해 매출 신고 누락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특허청으로부터 관납료 대리납부 내역을 수집하고, 등록대행수수료를 매출에 포함해 신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튜닝업체 정보, 튜닝 전․후 용도 등 튜닝 승인내역을 수집해 제작사(정비업체)에 튜닝 건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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