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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개인사업자 133만명 부가세 예정고지 안하거나 유예한다

국세청, 코로나19 조기극복 위해 4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사업자 적극 세정지원
특별재난지역 기업 등 3만8천여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연장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사업자, 이달 29일까지 환급금 지급

4월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국세청 직권으로 예정고지가 제외되거나 유예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소재 기업은 1개월간,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간 신고·납부기한이 각각 연장된다.

 

국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4월 부가세 예정공지·신고대상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와 관련, 현행 부가세법에 따르면 개인 일반과세사업자는 지난해 7~12월까지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법인사업자는 올해 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내 개인·법인사업자 상당수가 매출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비상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중이다.

 

국세청 또한 위기에 직면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중으로, 이번 4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간을 맞아 대폭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예정고지 개인사업자는 약 215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들 개인사업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133만명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유예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올해 7월 확정신고부터 부가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연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매매업·과세유흥장소 제외)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는 소규모 사업자 48만명은 예정고지가 제외된다.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이 발송되며, 올해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오는 7월27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사업자,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사업자(종소세 외부세무조정 기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1.5억원<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전문직 제외>) 85만명에게는 3개월 동안 고지가 유예된다.

 

고지가 유예된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 초에 발송 예정인 납부기한 연장된 고지서를 수령해 7월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외 피해사업장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유예된다.

 

징수유예·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이달 24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신청하면 되며,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 전체 개인사업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을 우편발송한다.

 

특히,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업종에 관계없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금액이 1억원까지 상향 적용된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책이 시행된다.

 

올 상반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97만명에 달한 가운데,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이 5월27일까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7월27일까지 3개월간 국세청이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약 3만8천 법인사업자의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이외에도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적용된다.

 

한편, 신산업 분야 성장지원을 위해 자금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또한 펼쳐진다.

 

국세청은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중소기업과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직접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이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이달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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