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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관세

이달부터 해외거주 가족에 보건용 마스크 '묶음발송' 허용

관세청, 국제우편요금 부담 완화

이달부터는 해외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국제우편물로 발송할 때 묶음배송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해외 수취인 1명당 한달 기준 8장 이내로 한정된 국제우편물 발송에 따른 요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우편요금 이중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묶음발송을 1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24일부터 마스크 수출금지조치의 예외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조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에게 국제우편물(EMS)을 통한 마스크 발송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8장(한달치)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발송 가능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세청은 이번 보건용 마스크 묶음 발송과 관련해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예상 Q&A, 카드뉴스 등을 작성 누리집에 게시 중이다.

 

한편, 지난 1주일간(3월24일~3월30일)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스크는 총 21만6천장(식약처 발표 3월4주 공적마스크 6천111만장의 0.35% 수준)으로, 전 세계 33개국, 2만7천여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재외국민 268만명의 1%에 해당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재외국민의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선점 발굴시 국내 마스크 수급현황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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