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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자동차 개소세 감면, 어떻게 계산하나?

자동차 개별소비세액 감면은 지난 2월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수 회복을 위해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계약일에 관계없이 올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한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다. 3월1일에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6월30일까지 판매한 분도 포함된다.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 절감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노후차 교체 및 친환경차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2009년12월31일이전에 국내에 신규 등록된 차를 감면 신청시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가 노후차를 말소등록(수출,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해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개소세액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는 2019년6월30일 이전에 취득·보유해야 하며, 이륜자동차와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지원 제외된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새 차를 구매해 등록한 경우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신차 구입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시에는 세액감면 후 개별소비세 잔액의 70%를 감면한다.

 

 

친환경차 감면대상은 하이브리드·전기·연료전지(수소)자동차다.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 중 감면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도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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