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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관세

관세사 징계절차 진행 중 등록 취소때도 5년간 재등록 제한

관세사법 개정안 공포…세관공무원과의 사적인 관계 선전 금지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전년도 수임실적 제출 의무화
징계 결과에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 기록·관리

앞으로 관세사의 징계절차 진행 중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5년간 통관업 재등록이 제한된다. 모든 관세사는 전년도 수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하고, 세관공무원과의 사적인 관계 선전도 금지된다. 또한 관세청장은 관세사 징계처분시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등을 포함해징계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공직퇴임관세사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등의 비위행위 방지를 위한 관세사법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우선 관세사의 징계절차 진행 중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통관업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세관장 등의 징계 건의나 관세청장의 징계의결 요구 전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폐업시점에 관계없이 재등록 제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관세사 징계를 강화했다.

 

관세사 수임실적 제출도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세관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 선전이 금지되고, 관세청장에 관세사 징계처분시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등을 포함한 징계 결과의 기록·관리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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