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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나홀로' 심판청구 인용률이 청구대리인 있을 때보다 높았다

작년 내국세 나홀로 심판청구 인용률 27.8%로 전체 평균보다 높아
심판대리인 있는 청구사건 인용률 26.4%로 평균보다 낮아
'나홀로' 심판청구, 대다수 소액·영세납세자…소액 인용률 높아지자 전체 인용률도 상승
조세심판원 소액심판부, 납세자 주장하는 증빙 다소 부족해도 신빙성 있으면 적극 구제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받지 않고 나홀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의 심판청구 인용률이 그렇지 않은 납세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관세 분야에서 2년 연속 나홀로 심판청구한 납세자의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세 심판청구에서도 최초로 역전 현상이 빚어졌다.

 

다만, 한해 심판청구되는 사건 가운데 대다수의 사건은 납세자가 심판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등 나홀로 심판청구 사건 수는 여전히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청구금액이 높을수록 심판대리인을 선임하는 심판사건 또한 절대적으로 앞서고 있다.

 

그럼에도 재조사 포함한 인용률만 놓고 보면 내국세 분야에서 최초로 역전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세무대리계에 큰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발간한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결정된 내국세 심판청구 사건은 총 4천236건으로, 이 가운데 심판대리인이 참여한 사건은 3천623건(86%<소수점 반올림>), 나홀로 심판청구는 613건(14%)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는 납세자 100명 가운데 86명은 심판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셈이다.

 

복잡한 세법과 과세관청의 예봉에 맞서기 위해서는 심판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나, 지난해에는 의외의 결과가 발생했다.

 

지난해 내국세 심판결과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률은 전체사건 대비 26.6%, 재조사를 제외한 순수인용률은 22.4%를 기록했다.

 

심판대리인이 선임된 심판청구 3천623건의 심판관회의 결과 재조사 184건 인용 756건이며, 나홀로 심판청구는 재조사 42건, 인용 124건 등이다.

 

숫자로만 놓고 보면 심판대리인을 선임한 심판청구 사건의 재조사·인용횟수가 단연 높을 수 밖에 없으나, 전체 청구된 사건을 모수(母數)로 두고 인용률을 살피면 나홀로 심판청구 인용률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률의 경우 나홀로 심판청구는 무려 27.8%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내국세 평균 인용률 26.6%를 훌쩍 넘었다. 반면 심판대리인 있는 심판청구 인용률은 26.4%로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재조사를 제외한 순수인용률에서는 작년 한해 내국세 평균이 22.4%를 기록한 가운데, 심판대리인이 있는 심판청구 인용률은 같았으며, 나홀로 심판청구는 22.3%를 보이는 등 거의 비슷한 인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나홀로 심판청구가 심판대리인의 조력을 통한 심판청구보다 인용률이 상승한데는 지난 2018년부터 3천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 사건의 인용률이 크게 오른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3천만원 미만 소액사건 대부분이 심판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등 나홀로 심판청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세법지식이 없는 영세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조력조차 얻지 못한채 진행하는 나홀로 심판청구 인용률이 극히 낮을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동안 내국세 평균 인용률이 25% 내외를 기록할 때 소액심판청구 사건은 10% 선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8년 들어 소액심판 사건의 인용률이 크게 증가해, 2018년 내국세 평균인용률이 25.6%를 기록한 가운데 소액심판은 이를 상회하는 25.9%를 기록했으며, 2019년 들어서도 21.9%를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20% 이상 인용률을 보였다.

 

결국 소액심판과 일반심판건에 대한 인용률 격차가 지난 2018년부터 크게 해소됨에 따라, 나홀로 심판청구와 심판대리인 심판청구 사건 간의 인용률 격차 또한 줄어들게 됐다.

 

한편, 소액심판 인용률이 지난 2018년부터 크게 높아진데는 무엇보다 조세심판원이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하는 심판청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자 한데서 찾을 수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소액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많이 강화했고 이같은 노력이 수치로 나타났다”며, “소액전담 심판부의 경우 납세자의 주장에 증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운영 중인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심사청구에선 당초의 과세논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납세자의 증빙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나, 소액·영세납세자의 경우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구비 등의 어려움 탓에 빈번히 기각되고 있다.

 

이와 달리 조세심판원에서는 납세자 권리구제기구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해, 납세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신빙성이 있다면 조세심판관이 사실심증주의에 의거해 영세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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