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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공정위, 코로나19 피해사업자 자료제출 늦어도 과태료 면제

상조업체 감사보고서·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지연제출 과태료 면제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도 4주→6주(소회의 5주)로 연장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조업체는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사업자의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시 불가피한 누락이 발생해도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기간 내 보완하면 과태료·등록거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업들의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도 4주에서 6주(소회의 5주)로 연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사업자들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먼저 상조업체들이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태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상조업체는 면제요건에 관한 감사인의견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제조건은 △회사 결산일이 2019년 12월31일 △주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위치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시 기한 내 확정이 어려운 변경등록 항목에 대해서도 사유서를 제출하면 해당 항목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로 했다. 단,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직영점 수 △직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등 지연 제출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은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로부터 받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한은 현행 4주(소회의 3주)에서 6주(소회의 5주)로 2주 늘렸다. 의견제출 기한 연장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공정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둬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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