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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지난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인용률 73.3%

지난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상정된 심판청구사건 15건 중 11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73.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발간한 2019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합동회의에 상정하는 심판청구 사건은 최근 몇년새 크게 줄고 있는 상황으로, 2016년 99건에서 2017년 68건으로 줄어든데 이어, 2018년과 지난해에는 단 15건이 상정되는데 그쳤다.

 

각 연도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인용률은 2013년의 경우 75.0%, 2015년 77.5%, 2018년 66.7%, 지난해 73.3%로 70%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를 종전 조세심판원장 단독에서, 앞으로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6인으로 구성된 ‘상임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토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상임조세심판관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해야 상정되는 등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절차요건이 까다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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