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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관세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해도 FTA 특혜 적용된다

관세청, 코로나19로 국제우편 항공편 중지·지연 속출 따른 대응책 마련
협정 상대국 원산지검증시 이메일 회신, 원산지조사 유예 조치도 시행

FTA 협정관세를 받기 위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한시적으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해도 특혜를 받는다.

 

또한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이 있는 경우에도 당분간 이메일 회신이 가능해지는 등 회신 지연에 따른 관세특혜 배제가 없도록 세관 당국간의 협력체제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25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국제우편(EMS) 배송 중지 및 지연으로 우리 기업들이 FTA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국제우편이 중지된 국가는 이달 24일 현재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80개국에 달한다.

 

관세청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도 특혜 적용이 가능하다.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원산지검증 결과의 이메일 회신, 원산지조사 유예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국제우편을 통해 회신했으나, 당분간 이메일로 대신함으로써 회신 지연에 따른 특혜 배제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원산지조사를 유예되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기업이 조사 중지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중국 외 대상 국가 확대도 검토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FTA 체약상대국에게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 관세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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