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처리한 내국세 심판청구 결과를 전국 7개 지방청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인천지방국세청의 인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당초 과세관청의 세금부과가 부적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과세품질 및 납세자의 신뢰성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조세심판원이 발간한 2019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세 심판청구는 총 4천236건이 처리된 가운데 이중 880건이 인용됐다.
전체 처리 사건 대비 인용률의 경우 재조사를 포함한 내국세 전체 인용률은 26.6%, 재조사를 제외한 순 인용률은 22.4%다.
각 지방청 권역별 인용률<재조사 포함>을 보면, 지난해 4월 개청한 인천청의 인용률이 무려 43.5%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부산청 31.6%, 서울청은 전체 평균과 동일한 26.6%를 기록했다.
이와 반대로 인용률이 낮은 지방청으로는 대구청이 18.4%를 기록해 세금 부실부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대전청 22.1%, 광주청 24.0%, 중부청 24.4%로 내국세 평균 인용률 보다 낮았다.
종합하면, 지난해 처리된 내국세 심판사건 결과 평균 인용률보다 높은 곳은 인천청, 부산청 등이며, 인용률이 낮은 곳은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 중부청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