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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조세지출 3건 예비타당성평가…국내 여행 숙박비 카드공제 등

정부,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中企특별세액감면 등 12건은 심층평가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작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조세지출을 경제활력 제고 중심으로 운영하되 정책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하는 등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을 설정했다.

 

정부는 우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 정비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조세지출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한 경우’ 등 강화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을 적용해 정책성·효과성이 평가되지 않은 조세지출의 신설은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문체부가 요구한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산업부가 요구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허청이 요구한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세액공제 등 3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평가를 하기로 했다.

 

또 2020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2건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세 면제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대상이다.

 

정부는 6월까지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7월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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