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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경총 "코로나19로 실물경제 비상국면…법인세 인하해야"

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과제 국회에 건의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특별연장근로 허용사유 확대 포함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활동 차질과 수출감소, 내수침체, 재고증가로 우리나라 실물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있다.”

 

재계가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투자활력 회복과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손경식)는 23일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단기적인 재정‧금융대책을 넘어 시장경제에 기반해 기업의 투자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하며, 세계적으로도 후진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규제개혁과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기업이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며 노동개혁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4차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과제를 국회에 제출하고,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의 입법 논의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시 3%룰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과 함께 거치기간 연장 등을 대표적 입법 개선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사유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경영상 해고요건을 현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인원 조정 등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신설,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규정 삭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율 규정 신설, 현행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이 필요하다며, ILO핵심협약 비준 논의 시에도 이러한 경영계 입장을 반드시 균형되게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1년마다 이루어지는 보험료율 결정주기를 최대 5년으로 늘리고,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수급인과의 협력·조정 등 역할로 명확히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또는 축소, 파견법상 파견허용업무 및 2년 사용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경영인의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완화, 상법상 특별배임죄 적용 배제를 위한 요건으로 ‘경영판단의 원칙’ 신설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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