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기고]세무사법 법사위 통과 불발, 율사 출신 위원장의 몽니?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문턱에서 막혀

 

지난 4일 법사위는 2004년에서 2017년까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세무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계류시켰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제도는 변호사에게 과다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여겨져 2018년부터 폐지된 바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지 전의 법령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불합치이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을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기재위에서 상정한 법안이다.

 

이미 동 조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실효돼 5년마다 새로 등록해야 하는 세무사 중 2020년 대상자 4천명과 2019년 세무사 합격자 700여명 등 최소 4천700명은 올해 1월부터 전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판사 출신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몽니가 지나치다는 비판 많아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받은 변호사들에게 1개월의 실무 수습을 요건으로 세무업무 중 장부기장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이 위원 중 9명이 변호사인 법사위 문턱을 넘기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은 있어 왔다.

 

여상규 위원장은 아예 반대의 뜻을 노골적으로 표시했고 이에 대해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미 입법공백이 발생한 현 사태를 지적하면서 4일 처리를 강력히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변호사가 사무장을 두고 대행하면 윤리적 문제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변호사가 다수인 법사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고,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도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3월 법인세 신고 등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우선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부족한 점은 21대 국회에서 새로 입법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같이 법사위원들의 세무사법 통과의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있고 대법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국은 세무사법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최근 대법원은 모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근거로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이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반려가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조항에 근거했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지, 무조건 세무사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는 판결은 아닌 것이다.

 

판사 출신인 여상규 위원장이 이를 모를 리 없는데도 변호사 단체의 이익 보호에 너무 민감한 나머지 대법원의 판결마저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같은 당 소속인 오신환 의원 및 주광덕 의원조차 입법공백사태가 너무 장기화되고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5월 임시국회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후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인데도 이같은 고집을 피우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전횡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음을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알아야 할 것이다,

 

입법공백이 장기화되면 대혼란 예상, 20대 국회…일 안하는 식물국회 오명 피할 수 없을 듯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세무사시험 합격자 700여명이 세무사 등록을 못하고 있고, 법인세 신고 등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민생당 박지원 의원의 말대로 입법공백이 장기화되면 조세행정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3월의 법인세 신고 및 5월의 종합소득세신고가 예정돼 있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오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5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지 장담할 수 없는 데다 21대 국회에서 새로 원 구성을 해서 논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20대 국회는 원 구성 및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건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입법 공백사태를 야기했고, 특히 법사위는 변호사 단체의 이익에 너무 민감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식물국회를 넘어 광물국회라는 조롱까지 받는 20대 국회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민생법안은 마쳐야 한다는 세간의 요구에 시의적절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입법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혼란이 심각해진다면 국회가 본업을 내팽겨쳐 두고 정쟁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