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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보건용 마스크 수입 빨라진다…관세청 '신속 통관지원팀' 한시 운영

식약처 수입허가부터 통관절차·관세납부까지 1:1 밀착지원

보건용 마스크 수입이 빨라진다.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 용도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의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가 최소화되기 때문.

 

또한 마스크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돕기 위해 이달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종전까지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는 수입요건확인을 면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한 수입이 가능하다.

 

 

상업 판매용인 경우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수입 관련 문의가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며 “식약처 수입허가부터 세관 통관절차는 물론 세금 관련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별로 1:1 안내 및 밀착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과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 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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