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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모든 마스크 수출 제한?…보건용 아닌 마스크는 수출 허용

관세청, 패션 마스크 수출 막는다는 지적에 "보건용만 해당" 강조
보건용 불법수출 방지 위한 검사 강화로 일반마스크 통관 다소 지연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일반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보건용이 아닌 패션 마스크에 대해서도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패션마스크를 포함한 일반 마스크는 수출 제한 또는 금지대상 물품이 아니다”며 “정상적인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는 일반 마스크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수출을 엄격히 제한한데 이어, 이달 6일부터는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앞서처럼 일반 마스크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탓에 보건용 마스크를 일반 마스크로 통관신고한 후 불법수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반용 마스크의 수출 신고건에 대해 통관·심사 검사를 강화 중으로, 이같은 통관·심사 강화에 따라 일부 일반용 마스크의 수출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패션 마스크 등 일반용 마스크의 수출까지 일률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일반 마스크의 경우 보건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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