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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문턱 못넘고 전체회의에 그대로 계류

세무사회 "수천명 세무사 등록 못하고 있어"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수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세무사등록 등을 둘러싸고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계류시키는 것으로 결론냈다.

 

 

정부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지만, 세무사와 변호사 그리고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하고 변호사들이 즐비한 법사위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힘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신규세무사의 등록 ,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갱신, 세무조정업무 수행 주체 등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1일부터 신규세무사의 개업 등록이 스톱돼 있는 상태이며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갱신도 신청만 받고 있을 뿐 등록갱신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등록을 준비 중인 세무사의 경우 지난해 합격자 720명을 비롯해 1천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개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등록 대기 신규세무사가 수천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입법 공백상황은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사위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원경희 회장, 정구정 전 회장 등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들은 이날 법사위를 찾아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수행 허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의 신속 통과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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