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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이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2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대상 해당 여부는 ARS전화(1544-9944)나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또는 126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시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국세청은 반기 지급 이후 소득 및 재산 변동현황을 파악해 지난해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올해 9월 정산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제외되는 경우 초과분은 환수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충당되는 경우도 있다.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란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의 차이를 단축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도입됐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면 지급대상이다.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상반기분은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해 부족분은 추가 지급하고 초과분은 환수할 방침이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52만5천원, 홑벌이가구는 91만원, 맞벌이가구는 10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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