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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달 31일까지로 연장

국세청, 98만 가구에 신청안내문 발송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콜센터 전화나 팩스·우편으로 신청하면 편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에 콜센터·126상담센터에 먼저 전화

이달 16일까지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이 31일까지로 15일 연장된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나 팩스·우편 신청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로, 상반기분은 9월1~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1~15일까지 신청받아 6월에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임을 감안해 장려금 신청기간을 당초 3월1~16일에서 3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에 앞서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98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대상자 중 40대 이하 53만 가구는 모바일로, 50대 이상 45만 가구는 우편으로 안내했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31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는 5월에 정기신청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5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ARS전화(1544-9944) ▶모바일(휴대전화에 손택스앱 설치) ▶PC(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 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한해 ▶7개 지방청에 설치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 팩스·우편 제출 2가지 방법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ARS전화(1544-9944)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안내문 발송 여부, 신청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에 꼭 전용 콜센터나 126상담센터(126)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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