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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영세개인사업자, 내년말까지 부가세 납부액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정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종합대책
숙박시설 등 피해지역업체 재산세·종부세 감면
승용차 개소세 70% 한시 인하
소득공제율 2배 상향…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60%, 전통시장·대중교통분 80%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0.03~0.05% 높여

정부는 28일 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종합대책 가운데 세정·세제분야 내용이다.

 

정부는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과 함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세액을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여기에는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되며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약 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또한 핵심부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해상운임을 적용키로 하고 지난 5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의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관광·음식·숙박업을 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세 신고납기 최대 9개월 연장 ▷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 징수유예 ▷국세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 유예 ▷취득세·지방소득세 신고납기 최장 1년 연장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지방세조사 유예 ▷관세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연장·분할납부 최대 1년내 무담보 지원 ▷피해기업, 신청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유예 등과 같은 지원을 해준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원부자재 수급이나 수출에 차질이 있는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을 신속히 처리해 주고 수입심사때 서류 제출 및 검사 선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덧붙여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 구매때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 3~6월 중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40%에서 30~80%로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100억원 이하는 0.3%에서 0.35%, 100~500억은 0.2%에서 0.25%, 500억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로 상향 조정된다.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기한은 2022년 말까지 2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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