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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김현준 국세청장 "세무조사 최소화…마스크 전수검증은 철저 실시"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준 청장은 27일 긴급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주재하고 “본청과 지방청, 일선세무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내실있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사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세무조사를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납세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 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는 한편, 사업장 출장조사 및 납세자 출석요구는 가능한 자제해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분간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전면 중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마스크 제조업자・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마스크를 사재기하면서 부당이득을 얻는 사업자에 대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발견되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현준 청장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및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직권 연장(1개월)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내달 1일부터 진행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전국적으로 15일 연장해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관서장들에게 주문했다.

 

이밖에 “근로장려금은 홈택스·ARS, 팩스·우편 제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민원증명도 세무서 방문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을 최소화하고, 체납처분 등 현장출장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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