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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홈택스에서 '한번에'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 연결…내역 자동채움 제공
지자체, 5월 소득세신고 기간 신고센터 설치·운영

올해 1월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가 지자체 신고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신고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가 마련됐다.

 

우선 홈택스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신고를 한꺼번에 전자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신고후 ‘지방소득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결되며,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 입력없이 자동으로 채워 제공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에 한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이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시·군·구청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신고간소화 제도도 도입된다.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동안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신고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올해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해서도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고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한다.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신고(기한후·수정신고 포함),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 내에 신고접수함을 설치·운영해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국세)신고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수기납부서를 작성한 뒤 접수함에 신고서를 넣고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를 방문·접수할 수 있다. 납세지를 착오 신고한 경우에도 정상신고로 인정된다.

 

또한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등 각종 첨부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신고부담을 최소화한다.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통보받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확정신고 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종합·퇴직소득분을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2년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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