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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지방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도입 2년…지난해 잘못 부과된 세금 17억 돌려줬다

작년 업무처리 건수 1만8천건 '고충민원 해결사' 정착
환급·부과 취소금액 2018년 대비 183% 증가
올해 2월 기준 243개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배치

만 84세 A씨는 소유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소방도로가 개설돼 35여년간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었지만, 재산세를 지속 납부하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활용방안으로 서울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A씨에게 소개하고 주택공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입토록 하여 고충을 해결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실적이 대폭 늘어나는 등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올해 2월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했다. 납세자보호관 배치 자치단체 수는 2018년 12월 184개에서 지난해 10월 223개, 올해 2월 243개로 지속 증가해 왔다.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총 1만7천827건으로 2018년 1만1천363건보다 6천464건(57%)이 증가했다.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환급·부과취소한 금액은 약 17억원으로, 2018년 6억원과 비교해 11억원(183%)이 늘어났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4개월 동안 102개 지역기업체를 찾아가 업체별 감면내역 및 감면 유지요건 등 기업별 맞춤형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모르고 지나쳤던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취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환급’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리스차량의 리스기간이 종료돼 이용자가 차량을 인수하게 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데, 대부분 리스 이용자는 취득세 신고·납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안내에도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대상차량 299대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리스차량 기간만료 시기에 맞춰 취득세 신고·납부를 사전에 안내해 납세자의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납세자 권리보호헌장을 전면 개정, ’제1회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간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또한 납세자 권익 강화를 위해 내달 2일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시 자치단체가 위촉한 변호사·세무사 등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고충민원 제기, 세무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제는 세무행정도 부과·징수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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