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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코로나19 확진·경유자 나온 피해사업장, 법인세 신고납기 3개월 직권 연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도 대상
특별관리지역 대구·경북 청도지역은 1개월 직권 연장…5월4일까지 신고
코로나19 확진으로 기한내 신고 힘든 세무대리인…신청받아 거래처 법인세신고 3개월 연장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中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직권으로 1개월 연장된다.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법인세 신고기한이 3개월 이내에서 연장된다.

 

 

국세청은 201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이번 법인세 신고 기한연장 대상은 ▶코로나19 직접 피해기업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세무대리인으로 구분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실시하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된다.

 

직접 피해기업은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3개월 이내에서 신고납기를 연장한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시와 경북청도 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5월4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법인세 신고기한(3월말)까지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관리되는 지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입은 기업도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사업상 피해 여부를 확인한 후 기한을 연장한다. 여기서 중국교역기업은 중국 현지의 지사나 공장의 운영 또는 생산 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이다.

 

또한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수임 거래처에 대해 기한연장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미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25개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피해 납세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전담대응반은 상호 긴밀하게 공조해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단, 사업자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조치를 취한다.

 

한편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4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85만여개로 지난해 보다 5만3천개 늘었다.

 

국세청은 법인별 사전안내자료, 세법도우미, 절세팁 등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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