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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원산지검증 강화하는 인도…韓기업 ‘조합기준’ 주의해야

인도, 오는 4월1일부터 관세법 개정·시행
관세청, 통관애로 발생시 도움 요청 당부

관세청이 "오는 4월부터 인도 관세당국이  통관과정에서 FTA 특혜신청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5일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수출 중인 기업들을 상대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청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오는 4월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세법에 ‘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 집행’ 조항을 신설하고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권한, 원산지검증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혜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요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보유와 제공, 그리고 합당한 주의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원산지검증 공무원이 특혜신청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미제출시 특혜대우를 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에 완전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거나 임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변경한 경우 등에는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게 했다.

 

[참고] 인도‘수입검증 강화’정책 개념도  

     

관세청은 최근 인도 재무부가 “원산지 규정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해 나갈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만큼 관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인도 관세당국의 실질적인 원산지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수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의 수출물품에 대해 검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최근 2년간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인도 관세당국의 검증요청은 한 건도 없었다. 

 

인도 파견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의 원산지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검증대응 비용 및 위험 증가, 세금 추징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우리 수출기업이 특히 유의할 점으로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한-인도 CEPA에서는 많은 품목에 대해 ‘조합기준’을 정하고 있어 다른 협정에 비해 원산지기준 충족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조합기준이란 수출물품 가격에서 역내(한국·인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35%이상이어야 하고, 가공을 통해 역외에서 수입한 재료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코드(HS) 6단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관세청은 또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정보와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와 관련,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재하고 오류사항 수정 및 유효기간 등 원산지증명서 사용에도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발맞춰 우리 수출기업이 인도의 원산지검증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인도 수출시 FTA 특혜신청 과정에서 통관애로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은 관세청 FTA 통관애로 지원팀 또는 각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도 현지 진출기업은 인도 현지 관세청 관세관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통관애로 발생시 도움 요청 연락처

담당 부서

연락처

관세청 FTA 통관애로검증 지원팀

042-481-3232, 3233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1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1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1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1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1

주인도 한국대사관 관세관

(91)11-4200-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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