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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정가현장

중부국세청, 외식업 사업자에 "신속·체계적 세정지원" 약속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준오)은 지난 24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상공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매출액이 급감해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종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중부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 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중부청 및 산하 22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매출액 감소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수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외식업체가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중부청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를 신속히 파악해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조기환급은 신고월의 말일까지, 일반환급은 법정기한 10일 전까지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부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체감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해 세정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코로나19’가 미치는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는 등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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