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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19년 귀속 법인세신고때 꼭 챙겨야 할 14대 체크포인트

연결·외국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60%'로 축소
법인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5년→10년 확대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소명의무 부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처벌수준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완화

법인세 신고·납부시즌이 다가왔다. 오는 3월은 12월말 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간이다. 

 

다음은 세무사고시회가 밝힌 2019 귀속 법인세신고 체크포인트.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의 확대

법인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이는 2019년1월1일 신고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 연결법인, 외국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연결법인은 당해연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60%, 외국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공제한도가 축소됐다.

 

■ 법인의 현금영수증 허위수취가산세 신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수취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 그 금액의 2%의 가산세가 신설됐다.

 

■ 문화접대비의 접대비인정 범위 확대

공연, 체육 관람권, 저작물 구매,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매비용 등은 20%를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설비투자, 혁신성장 투자자산 등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신설

2018년7월1일에서 2019년12월31일에 취득한 중소·중견기업의 일반 사업용자산과 대기업의 혁신성장 투자자산은 혁신성장 투자자산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를 신고내용연수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금액 계속 확대 및 영구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계산시 기본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적용하는 기한을 폐지하고 영구적 제도로 변경했다. 그 차액인 600만원에 대해 최저한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소명의무 부여 및 과태료 강화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에 대해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명 의무를 부여하고,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의무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미제출 과태료도 법인의 경우 건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했다.

 

■ 고용증대세제의 개편

청년 정규직 공제액은 중소기업은 1천2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대기업은 400만원으로 2019년1월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 해외유턴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대상 확대

감면대상은 해외사업장 폐쇄 등 완전히 복귀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을 축소·유지하고 부분복귀하는 기업도 포함한다. 감면율은 비수도권은 5년간 100%, 2년 50%이며, 수도권은 3년간 100%, 2년간 50%이다.

 

■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세제

①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고용산업 위기지역은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 영암, 해남이다. 창업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창업인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5년간 법인세 100% 감면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한도가 없으나 중견·대기업은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 수x1천500만원(청년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인상했다.

③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에 위기지역 중견기업도 포함한다.

 

■ 농업회사법인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축소

비농업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농업 생산과 관계없는 업종(음식업 등) 소득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설비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①안전설비 등에 대해 중소·중견·대기업은 1%, 5%, 1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대상에서 유통합리화시설은 삭제했고, 내진 설비투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도 공제대상이다.

②환경 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해 중소·중견·대기업은 3%, 5%, 10%로 조정했다.

③R&D 설비, 생산성 향상시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하여는 중소·중견·대기업은 1%, 3%, 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생산성 향상시설에서 고객관계관리, 물류관리, 정보 지식관리시설 등은 삭제하고, 신성장산업 설비는 추가했다. 에너지 절약시설에는 신성장산업 설비, 수소전기차충전설비도 포함했다. 이는 2019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대신, 가산세로 거래금액의 20%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 기타 체크사항

법인세 신고하기 전에 매출액은 작년에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자료를 바탕으로 금액을 확인하고, 법인통장 거래명세에서 입금 처리된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인건비, 프리랜서, 경품 등에 대한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관련 지출명세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접대비를 제외한 법인 비용은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임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한 것도 인정되므로, 사용명세에 대해 지출결의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가지급금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결산시 미수이자를 손익에 계상하고 다음연도 내에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이자를 지급하는 임직원 등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으므로,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은 이에 대해 사후관리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받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별·지역별로 10~30%까지 세액을 감면해 주는데, 이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해야 한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할 수 있지만, 각종 투자세액공제 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적용시 유의해야 한다.

 

당해지출 연구개발비의 25% 또는 증가지출액의 50%(중소기업 기준)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관리직원은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고, 주주인 임원으로써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며, 연구활동에 전담하지 않는 겸업직원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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