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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정부 '2.20 부동산 대책'(요약)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

①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

 

②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③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④국세청, 주택거래 과열현상 발생지역 다주택자 등의 고가거래 전수분석해 탈세혐의 있는 경우 예외없이 세무조사

 

⑤정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및 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 과열지역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집중 점검

 

⑥3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

 

⑦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발견되면 즉시 조사 착수

 

⑧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통해 불법행위 신고 접수·조사

 

■조정대상지역 지정

①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2.21 효력 발생)

 

②위 신규지정 조정대상지역은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제도전반에 강화된 규제 적용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0.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 적용

 

③신규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 강화

 

④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2지역=성남 민간택지, 3지역=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상시 모니터링 강화

①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기 지정된 지역, 과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검토

 

②非규제지역도 과열우려 시 규제지역 지정

 

③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해 투기수요 철저 차단

 

■ 규제지역 지정 현황(2.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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