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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삼면경

퇴직 선배들의 '전관예우' 겨냥한 국세청 심정은?

◇…국세청이 18일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의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밝히며, ‘전관특혜’를 포함한데 대해 세정가 안팎에선 공직퇴임 이후 세무대리 개업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여론.

 

국세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28명을 지목하며 공직 재직 당시의 영향력을 활용해 사건을 수임 후 공식 수임료 외에 별도로 지급된 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등 다양한 수법의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했음을 발표.

 

실제로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세청 전직 고위직들이 속한 세무법인 다수는 물론 조세심판원 출신 세무사 등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무대리 시장에서 속칭 잘 나갔던 인사들이 한층 움츠려드는 모양새.

 

다만, 이번 브리핑 워딩 가운데 ‘고위직 출신의 전문자격사를 영입해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내용은 수임료 누락을 통한 세금탈루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전관특혜에 대한 반칙과 특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세정가 인사들은 분석.

 

이와 관련해 법률 및 세무서비스 시장은 국민들로부터 전관특혜가 심각한 분야로 지목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해 11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상으로 전관특혜를 지목한 상황.

 

한편으론,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서 전관특혜를 누리면서 세금탈루 의혹이 짙은 전문자격사를 표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난해 11월 기재위 통과 이후 본회의 의결이 미뤄지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살피면 국세청 스스로도 전관예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국세청, 기재부 세제실, 조세심판원 등 국가기관)가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토록 규정.

 

이와 유사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과거 국회 회기 때부터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돼 왔으나 번번이 무산된 반면, 이번 개정안의 경우 문 대통령과 민정수석실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큰 반발 없이 법안 자구 수정 노력만 기울였다는 후문.

 

이처럼 공직퇴임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공직퇴임 세무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세청 입장에선 전관특혜 근절을 앞세우고 있는 청와대 등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형편으로, 결국 퇴임 고위직을 집중 영입하는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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