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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되도록 본회 적극 돕고 있다"

서울세무사회 3년8개월 이끈 소회 인터뷰

20회에 걸친 회원교육 1만1천여명 수강…"수강 신청 조기마감 인기에 보람"

'유관단체와 직원양성교육 진행→현장면접 직접 채용' 시스템 지속 추진

"연수교육, 지방회 자율적 진행 후 본회 보고하는 방식으로 제도정비 필요"

"서울회 임원선거, 본회와 시기 맞추면 선거비용 절감…지금이 적기"

"사무국 직원들,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회무추진 뒷받침해 감사"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터뷰가 시작되자 현재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국회에서 불철주야 뛰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 얘기부터 꺼냈다. “반드시 세무사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본회 집행부에서 너무 고생이 많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본회나 다른 지방회보다 먼저 ‘코로나19’에 대비해 회원 및 회원사무소직원 집체교육을 동영상교육으로 전환한 것은 “세무사와 직원을 위한 안전조치의 일환”이라면서 “그렇더라도 교육은 내실있게 그리고 적시성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서울회 사무국 직원들이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회무추진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무국 요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회를 3년8개월간 이끈 소회에 대해서는 “등산하는 사람은 정상에 오르려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냐”며 ‘무한봉사’ 의지를 내비쳤다.

 

 

□회장님을 ‘화합의 아이콘’으로 떠올리는 세무사들이 있다. 두 차례 잠실 경기장에서 열린 한마음 체육대회가 우선 떠오르는데, 회장님에게 회원과의 소통은 어떤 의미인가?

“회원들께서 저를 화합의 아이콘으로 봐 주신다니 세무사회 일원으로서 더 없는 큰 보람이자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회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회장을 하면서 회원의 권익 신장과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원의 단합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생각해 ‘소통과 화합’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회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6월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 이후엔 선거후유증으로 다툼과 분열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갈라진 회원의 마음을 한데 모으기 위해 소통과 화합으로 회가 단결하는 기회의 장이 필요해 체육대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처음 1천여 회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기획하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역세무사회장과 회원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화합의 장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한 결과 2017년 9월21일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세무사부터 원로 선배세무사까지 함께 운동하고, 노래하면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꿈과 희망의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체육대회를 통한 단합된 분위기가 그 해 12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체육대회는 이듬해인 2018년 10월에도 개최했는데, 1천여명의 회원이 함께 해준 것은 물론 멀리 대만 대북시기장업직업공회 펭후신 이사장과 임원들이 직접 내방해 우리 회의 발전을 기원해 주셨으며, 여성회원들과 피구경기를 진행하며 즐겁게 운동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 처음으로 2018년 8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눔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료세무사들이 서로 응원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운동도 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으는 등 ‘따뜻한 나눔사랑’을 실천하는 뜻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밖에 2016년 10월과 2019년 9월 두 차례의 1박2일 회원워크숍도 기억에 남습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동해의 바닷바람 속에서 운동도 하고, 세미나를 통해 세무사 업계의 현안에 대해 의견도 나누고,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도 공유하는 등 세무사회와 회원들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된 행사였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지 않았다면 모든 일들이 어려웠을 텐데, 마음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서로 소통하고 세무사회를 화합으로 이끌어준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년세무사회 창설을 위해 뒤에서 숨은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안다. 청년세무사들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

“청년은 조직의 미래이듯 청년세무사는 세무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주역입니다. 선배세무사와 청년세무사간 소통이 활발히 이뤄져 오랜 경험이 잘 전달돼 청년세무사가 우리 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4월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창립될 때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청년회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회가 창립되면서 2017년과 2018년 체육대회에서는 이들이 청년 주막을 열어 손수 장만한 음식으로 선배회원들에게 대접함으로써 아름다운 소통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해 워크숍에서는 세무사회 최대 현안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전부 허용을 반대하는 궐기대회에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청년세무사를 대표해 조예진 세무사가 궐기발언을 했으며 현병이 세무사가 박리혜 홍보위원장과 함께 궐기문을 낭독하는 등 청년세무사들이 세무사제도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18년 송년회부터는 신입회원 환영회도 겸해 진행하고 있으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입회한 청년세무사들의 개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골프대회 등 서울회가 개최하는 행사에 청년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안내하고 독려해 선·후배 세무사간 소통의 기회를 주는데 주력했습니다.”

 

□지방회의 가장 중요한 회무는 회원 교육이다. 그동안 회원교육은 어떻게 진행됐나?

“회원 교육은 크게 보수교육과 희망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회원이라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며, 매년 2월말에서 3월초와 6월 중순에 개정된 조세법령에 대해 회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원 희망교육은 정부정책에 따라 조세관련 법령과 제도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회원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전문자격사로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들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야만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의하는 국민에게 올바르게 안내하고 정확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0회에 걸친 회원교육을 통해 1만1천여명의 회원들이 수강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들이 회원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례 중심 컨설팅보고서 작성요령 ▲2018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과 다주택자 중과 ▲양도소득 및 상속·증여세 주요 개정내용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자산승계 전략수립과 신탁 등 전문적인 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진행해 접수인원이 수강 신청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각종 신고에 대비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회원들께 세금신고에 미진함이 없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회원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신고실무교육을 포함해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처리 ▲기장업무 및 인건비 관리 ▲무역회계와 세무실무 ▲건설업 회계와 실무 ▲4대보험 및 노무 등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적시에 제공해 연간 약 8만명의 직원들이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세무사들의 고민거리인 직원 채용 문제와 관련해 세무사사무소 직원양성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간의 성과는 어떠했나?

“우리 회는 회원사무소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직원양성교육을 실시했으며 취업설명회를 개최해 유능한 인재가 세무사사무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 영등포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세무회계사무원 양성과정을 개설해 40여명의 인재를 배출하고 취업과 연계시켰으며,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서울권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무회계 직업교육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들이 회원사무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17년에는 가천대학교와 산학업무협약을 체결해 세무회계 업무지식이 부족한 초·중급 사무직원이 체계적으로 실무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18년에는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와 산학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취업설명회를 개최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7월부터 한양여자대학교를 비롯한 5개의 전문대 및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취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학생이 대다수였지만, 취업설명회를 통해 세무사사무실을 긍정적인 취업대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과 세무회계사무원 양성과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무소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면접심사를 거쳐 취업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는 20명의 교육생을 선발했습니다. 또한 9월말까지 실무교육을 실시한 후 수료식장에서 구인을 원하는 세무사들이 현장면접을 진행해 회원사무소에서 우수한 인재를 직접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8월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협력해 3개월간 세무사사무원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했으며 수료생 20명이 회원사무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서울회는 앞으로도 유관단체와 협력해 직원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면접을 통해 회원사무소에서 직접 채용하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덧붙여 한국세무사회에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많은 회원들이 직원확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양질의 연수교육을 제공해 실무능력이 향상되도록 도와 사무실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연수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원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교육을 제공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수교육은 지방회가 자율적으로 진행한 후 본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오래 전부터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회의 연수교육 자율성 보장에 대해 중부지방회를 비롯한 타 지방세무사회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으로 본회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교육은 회원이 세무사회가 적극 실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업무의 성격에 해당합니다. 본회에서도 회원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조속히 개선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서울지방회만 회장 선거가 있다. 서울회장 선거를 본회 임원선거 시기와 일치시켜 달라고 본회에 요구하고 있는데.

“선거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비용과 갈등입니다. 서울회만 매년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막대한 선거비용이 지출되며 또한 회원들간의 선거로 인한 갈등이 야기됩니다. 따라서 많은 회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2016년 회원 설문을 실시한 바 회원 다수가 본회 선거와 서울회 선거 시기를 일치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선거 시기를 맞출 경우 화합과 단결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선거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이해당사자가 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이번 임기가 끝나는 지금이야말로 제도 개선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본회 임원선거 시기와 서울회 임원선거 시기를 일치시켜서 올바른 선거문화를 통해 세무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인천지방회, 부산지방회 등 각 지방회 회관 마련이 지난해부터 주요 이슈다. 서울회의 회관 여건은 어떤가?

“현재 세무사회관은 본관(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과 별관(지상 2층)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지방회는 1994년 창립된 이후 세무사회관 1층 중 일부(약 60평)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회는 서울지방회와 중부지방회(세무사회관 5층 중 일부를 사용)의 사무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육장 공간이 그나마 적절히 확보돼 있어 본회와 지방회가 공유해 연수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회원의 증가와 회무 공간 부족에 따라 당초 5층 및 별관 2층 교육장과 4층 교육장 일부가 사무실로 전환돼 지금은 교육장 공간이 매우 협소해졌습니다.

 

더구나 회의실과 교육장의 경우 본회의 사용일정을 고려해 일정이 겹치지 않는 날짜에 회의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회원이 원하는 시간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요긴한 일이 돼 버렸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서울회원은 6천97명으로, 회원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연수교육 등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회관 건립이 절실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회관을 건립하면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향상 상시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회원사무소 직원인력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관 건립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중장기 사업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본회와 서울회가 힘을 합해 예산 확보와 회관부지 마련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수교육, 임원선거 시기, 회관문제는 모두 본회에서 키를 쥐고 있다. 본회에 건의할 다른 사항이 있나?

“제가 2016년 6월부터 회장업무를 수행해 보니 대부분의 업무가 본회 중심으로 진행되고 지방회가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방회장은 회원이 선거로 선출한 직책으로 책임과 권한이 합리적으로 부여돼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만 있고 합당한 권한은 부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회 직원의 인사권 및 인사평정 권한은 지방회장에게 부여함이 지극히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회 상임이사회의 사전 의결로 예산을 전용 집행 가능하도록 해 지방회가 책임지고 회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도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나는 등 세무사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해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면서 본회를 지원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2017년 12월8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우리회 56년 숙원사업을 성취했던 순간입니다.

 

사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3년 16대, 2007년 17대, 2009년 18대 국회에 제출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16년 10월 20대 국회에서도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제출돼 11월30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 갔으나 해를 넘어서도 장기간 계류된 상태였습니다.

 

이창규 전 회장 재임때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이었는데,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시행일이 2017년 1월1일로 돼 있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률의 소급금지 원칙에 해당돼 부랴부랴 수정안을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 촌각을 다투는 시간 속에서 수정동의안에 여러 국회의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했습니다.

 

저는 서울지방회장으로서 당연히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회무를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소중한 시간을 쪼개 국회를 찾아주고 모든 회원들이 단결해 한 목소리를 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회원들과 힘을 합해 56년 숙원사업을 성취해 낸 시간이 진정 보람되고 기쁜 시간들이었으며, 함께 해 준 모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현재 변호사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할 수 없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또한 세무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본회를 도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들께서도 힘을 한데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2020년 경자년(庚子年)에도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더 낮은 자세로 회원들을 받들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교육과 사무소 직원 충원 문제 그리고 회원들의 업무편익과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께서도 세무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계획한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고 회원의 건강과 사무실이 더욱 번창하기를 언제나 기원하겠습니다.”<정리·사진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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