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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 안 지키면 국세청 조사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 종사자는 전용보험 가입해야
거래처 접대·직원 경조사 참석위한 운행…업무용 사용거리 해당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법인 비용인정한도 축소…사적사용 방지

국세청은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련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하므로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9일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와 관련해 법령개정 사항, 세무상 유의사항, 유형별 계산사례 등을 정리해 납세자들에게 안내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란?

이 제도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도입됐으며,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고가차량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800만원)를 뒀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적용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적용 대상이다. 개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해 2016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확대 적용됐다.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가 적용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가 적용대상이다. 운수업, 자동차판매,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된다. 장례식장 또는 장의 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나 자율주행자동차도 제외대상이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임차료·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 등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수로 안분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

 

개인사업자는 현재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 전용보험 가입의무(1대인 경우 제외)가 생긴다.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한다.

 

‘업무용 사용금액’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용을 인정한다.

 

◆연간 비용인정 한도 800만원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임차료를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800만원 한도로 비용에 산입한다.

 

또 고가차량을 단기간 내에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분손실을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비·임차료와 같이 연간 한도(800만원) 및 이월공제(800만원 한도)로 비용 인정금액을 제한한다.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법인 비용인정한도 축소

부동산 임대업 등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은 업종인데도 가족 기업 소유로 고급승용차를 취득·임차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용 인정한도를 축소한다.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70%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내국법인이 대상이며, 비용인정한도는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한도 500만원, 감가상각비·처분손실 한도 400만원이다.

 

◆법인사업자 사적사용금액은 손금부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적사용으로 확인된 금액(업무전용보험 미가입 포함)은 손금부인하고 그 업무용승용차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따라서 법인세 뿐만 아니라 소득 귀속자인 사용자도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산출된 업무용 사용금액은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연간 한도인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임차료와 처분손실은 이월해 손금 및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법인세.소득세 신고때 제출해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경우 신고시에는 제출의무가 없으나 과세관청의 요청시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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