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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삼면경

세무사계 "우리에겐 우군이 없다"…기재부·국세청에 섭섭함 표출

◇…최근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변호사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세무사계가 “우리에겐 우군이 없다”며 유관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서운한 감정을 표출.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있는데, 이 법안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직역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태.

 

한 세무사는 “법무부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세금징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고 일갈.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마련한 세무사법 개정안 대안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법사위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태.

 

다른 세무사는 “오늘도 보니 국세청이 ‘전관특혜’라는 굴레를 씌워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는데 변호사 다음으로 세무사가 많다고 한다”며 “물론 탈세를 했으면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실납세와 세무행정에 협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들에게 섭섭한 대접이다”고 지적.

 

또다른 세무사는 "요즘 과세당국과 세무사의 관계를 보면 아주 드라이하다"며 "퇴직하면 다 세무사 개업하려고 할텐데... 정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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