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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신남방국가 원산지검증 요청 1년새 85% 줄었다

지난해 2월 한·아세안 직접운송 인정서류 합의 효과
2018년 검증요청 405건 대비 지난해 57건으로 '뚝'

지난해 초 아세안과 직접운송 인정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합의한 후 아세안을 포함한 신남방국가로부터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405건에 달하던 신남방국가로부터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난해 57건으로 86%나 줄었다. 특히 인도네시아로부터 받은 요청은 2018년 374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95%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원산지 검증요청 대상업체 수도 2018년 380개 업체에서 지난해 49개 업체로 전년 대비 87% 이상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검증 요청이 이처럼 급격하게 축소된데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직접운송 인정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행위 합의 전에는 직접운송 관련 증빙서류의 미비가 사후검증 요청 사유의 대부분인 53%를 차지했으나, 합의 후에는 3%로 대폭 감소했다.

 

원산지 사후검증의 경우 회신 결과에 따라 요건 불충족시 처벌이나 추징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검증 요청이 줄어든 것은 수출기업들이 FTA 등 체약국과의 특혜관세 혜택을 그만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관세청은 아세안을 포함해 FTA 사후검증 요청이 많은 EU, 미국, 터키 등과 거래 중인 수출기업의 검증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해 최신 검증 동향, 검증사례, 대응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수출기업들을 지원 중에 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 업무를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사전확인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해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FTA 협정문 등 기준에 따라 한국산이 맞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는 제도”라며 “수출기업의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원산지검증 리스크를 사전에 축소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이용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이달 1일 인도네시아와 원산지 정보교환(EODES) 시행에 이어 신남방국가 중 우리와 교역이 많은 베트남, 인도 등과도 이를 확대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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