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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정부합동조사팀 1천201건 통보했는데 세무조사는 274명

국세청 "증여세 신고기한 안 지났으면 제외…통보자료 순차 관리"

정부 합동조사팀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다며 국세청에 통보한 1천201건 가운데 현재까지 세무조사에 착수한 인원은 274명으로 나타났다.

 

합동조사팀은 서울지역 아파트 상가 등 실거래 합동조사를 벌여 지난해 11월28일 532건을 국세청에 1차 통보했으며, 지난 4일 2차로 670건을 통보했다.

 

합동조사팀 통보자료를 분석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23일 1차로 101명에 대해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합동조사팀이 통보한 532건에서 계약해지 1건을 제외한 531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건을 제외하고 전수분석을 벌였다. 이 중에서 증여세를 이미 신고·납부한 자를 제외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101명을 조사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어 이달 13일 착수한 두 번째 조사에서는 합동조사팀의 1·2차 통보자료 중 173명을 조사대상에 넣었다. 1차 통보자료 중 분석하지 못했던 자료와 2차 통보자료 가운데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해 173명을 최종 뽑아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정부가 통보한 1천201건 중 지금까지 274명만 조사착수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느냐를 따져 조사대상자를 가린다”고 밝혔다. 1·2차 통보시기에 큰 의미는 없으며, 증여세를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와 증여세 신고기한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통보자료도 순차적으로 지속 관리한다”고 밝혔다. 증여세 신고기한 미도래 분 등 통보자료를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는 것.

 

앞서 합동조사팀이 통보한 1차 자료는 지난해 8~9월 매매계약이 체결된 분이고, 2차 통보자료는 8~9월 나머지와 10월 매매계약 체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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