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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밝힌 올해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방향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엄정 검증"
서울·중부국세청 조사국에 '변칙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설치

국세청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3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에 대한 조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조사 및 관리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거래가 많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변칙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해 수도권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앞으로 TF에서는 부동산 관련 신종 탈루수법을 찾아내고,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탈루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맡는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나머지 5개 지방청(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업 법인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중에서도 다주택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하거나, 합산과세를 피하려고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 엄정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비용 계상 등을 통한 탈세행위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김태호 국장은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통보한 탈세의심자료 중 미분석 자료는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하고,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3월)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되고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도권 등 과열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신설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함께 업·다운계약, 비정상 자금조달 거래를 검토하고, 지자체에서 수집되는 실거래 위반 및 증여 의심자료를 빠짐없이 분석해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태호 국장은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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