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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노석환 관세청장 "신종코로나로 중소기업 위축 없도록 24시간 통관체계 가동"

중기중앙회 초청 간담회서 납기연장·관세조사 유예 등 지원방안 설명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부품 수급 큰 문제…신속한 통관지원 절실”
중소기업 현장서 겪는 관세행정 애로·건의사항 개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국 세관에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납기연장과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중국 현지의 통관·물류정보 또한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중앙회가 노석환 관세청장 및 주요 국장단을 초청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관세행정 애로 및 건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FTA·통관·심사 등 전분야에 걸친 19개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 또한 전달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개진된 중소기업업계의 주요 건의사항은 △보세공장 이용 요건 완화 △중국산 수입김치 저가신고 방지 △도자기타일 등 원산지 위반 단속 강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관 파견 등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공장의 조업 중단 및 부품 수급 애로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대체품 발굴 및 수입시 빠른 통관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계 애로 해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신남방·신북방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 정책 등 중소기업 지원에 힘써주기 바란다”며 “향후 관세청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납기연장·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활동내역을 설명했다.

 

이어 “중국 현지 통관, 물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전국세관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며 “CEO들이 관세행정을 알아야 혜택과 제도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기에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관세청에 개진된 중소기업 건의 내용이다.

 

◇병행수입제품 원산지증명 완화- 김영수 시계조합 이사장

시계 병행수입의 경우 제조업체의 브랜딩 관리 등의 이유로 원산지 증명을 받기 어렵고, 수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출자의 협조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위법행위 이력이 있는 업체 또는 원산지규정 미준수 혐의가 명백하다고 간주될 때에 한해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관단체의 확인서 등으로 대체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보세공장 이용 요건 완화 및 홍보 지원- 박순황 금영조합 이사장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의 보세공장제도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는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많은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수출 기준 요건 완화와 홍보 강화를 요망한다.

 

◇지원 보세구역 특허취소 신축적 운영-최인식 인천수산물조합 이사장

영업용 보세창고의 대다수 이용자는 소규모 수입업자로, 대부분 무역에 대한 기본상식이 결여돼 있다. 창고사용자 위법행위 행위시 연좌제 성격을 적용해 설영인(보세창고 운영인)의 특허 취소는 불합리하다. 위법시 위법행위자에게는 가중 처벌하고 창고 설영인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관세청 차원에서 보세창고 이용자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수출입신고 오류 점수(벌점)제 및 관련 매뉴얼 개선- 권혁홍 제지조합 이사장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은 관세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낮아,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신고를 하고 있다. 다만 관세사의 착오에 따른 수출입신고 오류에도 해당 업체가 벌점을 부과받는 비합리적 상황이 발생한다. 관세사에 의한 수출입신고서 오류시 벌점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 및 자가통관시 벌점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한-베트남 상품직거래에 따른 보세제도 지원- 김진일 물류사업조합 이사장

한국과 베트남 내 보세구역인 상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를 통해, 상품직거래 무역 및 유통구조사업 추진 중으로, 상품직거래장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과 EMS 우편 면세제도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베트남 내에서도 상품직거래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베트남 관세총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달라.

 

◇중국산 수입 점토벽돌 품질 검사 강화- 김영래 점토벽돌조합 이사장

한·중FTA 타결 후 중국산 점토벽돌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수입된 제품은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기준을 하회해 건축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중국산 수입 벽돌의 품질 검사를 강화하고 품질 기준 미달 중국산 벽돌은 수입 금지해야 한다.

 

◇국내 생산 불가 원자재에 대한 무관세 수입- 홍성규 전선조합 이사장

중국산 전선 완제품의 경우 각종 협약 혜택으로 무관세 수입되는 상황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 원자재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의 가격경쟁력이 하락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인 동에 대해서 무관세 적용이 필요하다.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강화- 이기정 도자기조합 전무이사

원산지위반업체에 사전 단속일정을 통보함에 따라 단속 효과가 없으며, 관세청 단독으로 조사할 경우에도 전문성 및 이해 부족으로 소홀히 넘어갈 수 있다. 향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시 관련 업종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사전 단속 통보 없이 현장 방문해 단속해야 한다.

 

◇중국산 수입 김치 저가신고행위 조사- 김치은 인천김치조합 이사장

중국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불법 김치 수출업체 단속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중국 김치 수입 시 중국의 수출신고서를 추가 징구 및 확인해 수입통관해야 한다.

 

◇동스크랩 불법 수출 단절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 이영진 동스크랩조합 이사장

국내 중국인 유통업자 동스크랩 수출 통관신고시 고가의 동스크랩을 저가로 둔갑해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국내 유통 동스크랩에 대한 등급제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으로 수출시 관세청에 ‘품질등급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동스크랩유통(조)에 품질인증제도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중기 통관지원을 위한 관세관 파견 확대- 한병준 정보산업조합 이사장

관세청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수출업체의 통관관련 애로사항 해소, 해외통관정도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관세관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기조에 발맞춰 해당 국가 수출 중소기업 통관지원을 위한 관세관 파견을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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